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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개시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도 전체 동안 매월 수령한 급여에서 고지된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과 최신 세법의 개정 사항, 그리고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니, 신중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준비 사항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2023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0일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1월 19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1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를 신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소화자료 등록 기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시작일: 1월 20일부터
일반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1월 15일부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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