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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납부, 할인 팁 안내
1.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연간 두 차례로 1기는 6월, 2기는 12월에 이루어집니다. 6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12월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10만 원 이하의 세액의 경우 6월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 가산금: 세액 연체 시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일정을 엄수하여 가산금을 피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산정 방법
- 세액 기준:
- 영업용 (승용차):
- 1,600cc 이하: 18원/cc
- 1,600~2,500cc 이하: 19원/cc
- 2,500cc 초과: 24원/cc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율로 책정
- 영업용 (승용차):
3.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온라인 조회:
- 위택스(WT) 홈페이지
-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IT)를 활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
4. 자동차세 할인 팁
가. 승용차 요일제
- 특정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가 있습니다.
- 부산 지역은 10%, 울산 및 인천은 5%의 자동차세 할인이 제공됩니다.
- 요일제 참여는 도시별 요일제 사이트,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나. 자동차세 연납
- 연간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에 납부한 경우, 다음 해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된 신고서를 발송합니다.
-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이지만, 정기적인 조회와 할인 혜택 활용을 통해 스마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동차세 관리로 경제적 이점을 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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